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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5 01:52

혼인에 관한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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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종류

성사혼이란?

 

  • 천주교인의 혼인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A. 성사혼
  •  B. 관면혼
  •  성사혼이란 양측모두 신자인 혼인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신자일 혼인은 비로소 하느님의 축복이 넘치는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인이야 말로 서로 사랑하면 할수록 배우자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주는것입니다.
  • 성사혼은 이렇게 축복이 만큼 의무도 강합니다. 남녀 모두 신자인 경우 혼인은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신자다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조차도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죽을 때만이 결혼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사혼을 한 사람이 이혼했을 경우 재혼 하려면 전 혼인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는 혼인 무효소송을 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승소해야 재혼이 가능해 집니다. 혼인무효사유: 사기결혼, 조건부결혼, 정신지체자 성불구자와의 결혼등 정상적인 결혼을 못하게 하는 사유를 모르고 결혼했을 경우

2

혼인의 종류

관면혼이란

 

  • 관면혼인: 한쪽이 신자가 아닌 혼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천주교회 신자끼리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신자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법규를 지킬 수 없기에 조건부로 외인과도 결혼할 있는 허락을 교황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를 교황관면혼 또는 관면혼이라고 부릅니다.

관면혼은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타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때 신자 측에서는 비신자 측에게 다음 두가지 양해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자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줄것.
  2. 자녀를 천주교 신자로 양육하도록 허락할 것.

만일 두가지를 양해하지 않는다면 비신자와의 결혼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도 중요하지만 영혼구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혼인 절차

  • 모든 신자는 다음과 같은 혼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 먼저 혼인날부터 최소 한달전에 본당신부님께 알려야 합니다.
  2. 혼인교리를 받아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과 약속을 잡아서 혼인교리를 받아야 합니다.
  3. 혼인교리를 받으셨으면 본당신부와 면담을 해야합니다. 이때 다음을 준비해 와야 합니다.
    1. 신자 쪽은 영세증명서 1통(성당에서 준비함)
    2. 미국시민권자-앵커리지시당국 혼인허가서
    3. 미국 비시민권자-한국친지에게 연락하여 동사무소발급<혼인관계증명서1통><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혼배감사예물 100
  4. 결혼식 당일 준비
  1. 결혼반지
  2. 증인 남녀 각1명(비신자도 가능)

 

  1. 면담을마친후 결혼전에 고해 성사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결혼식은 성당에서 혼배미사로 성대히 할 수도 있고 또는 비신자측에서 성당혼배미사를 꺼릴 경우 성당에서는 신랑, 신부, 양측증인들만 참석하는 혼례식만 한 후 예식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때는 서로 교환할 혼인반지와 증인을 남녀 1명씩 세워야 합니다.

4

혼인 조당

  • 한쪽이라도 신자인 상태의 혼인의 경우
  • 이와 같은 혼인절차를 무시하고 예식장에서 만 혼례를 치룬 신자의 혼례는  (비록 한쪽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식장에서만 한 혼례는 교회입장에서 보면 동거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 이를 혼인조당이라고 부릅니다.

  • 혼인 조당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1.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견진성사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모든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양측다 천주교 신자가 아닐 때 예식장이나 개신교에서 한 혼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쪽이 신자로 세례를 받으면 그런 혼인도 성사혼이나 관면혼인으로 별도의 예식없이 자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5

혼인조당인지 확인하는 법

사례1- 한쪽이라도 결혼전 세례받은 경우

  1. 결혼전에 배우자중 한쪽이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적이 있다. 유아세례 포함해서.
  2. 결혼전 신자임에도 성당에서 어떤 혼배미사나 약식 혼례도 한적이 없다. 혼인조당입니다.

사례2- 첫결혼후 이혼한 천주교신자의 경우

  1. 천주교 신자로서 성당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2. 살다가 이혼을 하였습니다.
  3. 성당에서 한 전 혼인을 풀지 않고 그냥 예식장에서 재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조당입니다

사례3- 일반결혼후 천주교인이 된경우

  1. 둘다 신자가 아닌 상태에서 일반예식장에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2. 혼인후 한쪽 또는 둘다 천주교신자가되었습니다.
  3. 이혼 하였습니다. 성당에서 인정받은 전 혼인을 풀지않고 그냥 예식장에서 재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조당입니다.

6

근본유효화와 단순유효화

  • 영세를받은 신자중에는 이런 교회의 혼인절차를 모르고 그냥 사회식으로 예식장에서만 결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은 혼인조당에 걸리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빨리 혼인조당을 풀어야 합니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단순유효화: (비신자인 배우자가 협조적일 )-먼저 본당신부님과 부부함께 약속을 정하여 혼인서류를 꾸미고 간략한 혼례식을 치루면 됩니다.  신랑, 신부와 증인들만 참석하여 결혼반지를 주고받고 혼인서약을 하는 간략한 혼례식을 치루면 됩니다.

 

  • 근본유효화 (비신자 배우자가 성당에 나오길 거부할 ): 비신자 쪽에서 배우자의 신앙생활은 양해하지만 복잡한 천주교 절차에 호응해주지 않을 / 신자측만 앵커리지교구청 혼인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고 본당신부와 서류를 작성한한후 주교님의 싸인을 받으면 조당이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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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신자가 성체를 영할수 있는가?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신자부부의 이혼을 금하고 있지만 이혼했더라도 재혼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즉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정상적으로 누릴수 있습니다.

혹간 어떤 신자는 이혼한 신자들을 성당에 못나오게 하는데 절대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 이혼자를 그냥 별거중인 부부로 바라볼 뿐입니다. 문제는 재혼할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신자는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8

이혼한 사람은 성당에서 재혼할 수 없나요?

사례 1- 신자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

이경우 큰 문제없이 본당신부와 상의하여 재혼할 수 있습니다.

사례2- 비신자와 관면혼인후 비신자가 신앙생활을 거부하여 이혼한 경우

이경우도 큰 문제 없이 본당신부와 상의하여 재혼 할수 있습니다.

사례 3- 비신자와 관면혼인 후 다른 이유로 이혼한 경우(비신자가 원인제공)

본당신부와 상의하여 재혼할 수 있습니다

사례4- 비신자와 관면혼인후 신자측의 잘못으로 이혼당한 경우(신앙생활 이유 제외하고)

이경우 재혼이 불가능하며 재혼후 조당을 풀기 어렵습니다.

사례5- 신자끼리 성사혼인을 한후 이혼한 경우

재혼하기 힘듭니다. 재혼후 조당풀려면 교회재판을 받고 전에 한 혼인이 원인무효였다는 판결을 받아 내야 재혼이 합법화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일단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시고 해결책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당중인 분은 저에게 일단 알려주시고

조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임기가 이제 2개월 남짓 남아있습니다 이기간 동안 여러분의 조당을 풀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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