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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종류 성사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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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종류 관면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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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천주교회 신자끼리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신자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 법규를 지킬 수 없기에 조건부로 외인과도 결혼할 수 있는 허락을 교황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를 교황관면혼 또는 관면혼이라고 부릅니다. 관면혼은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타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때 신자 측에서는 비신자 측에게 다음 두가지 양해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이 두가지를 양해하지 않는다면 비신자와의 결혼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도 중요하지만 영혼구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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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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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조당 |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 이를 혼인조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모든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양측다 천주교 신자가 아닐 때 예식장이나 개신교에서 한 혼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쪽이 신자로 세례를 받으면 그런 혼인도 성사혼이나 관면혼인으로 별도의 예식없이 자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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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조당인지 확인하는 법 |
사례1- 한쪽이라도 결혼전 세례받은 경우
사례2- 첫결혼후 이혼한 천주교신자의 경우
사례3- 일반결혼후 천주교인이 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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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유효화와 단순유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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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신자가 성체를 영할수 있는가? |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신자부부의 이혼을 금하고 있지만 이혼했더라도 재혼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즉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정상적으로 누릴수 있습니다. 혹간 어떤 신자는 이혼한 신자들을 성당에 못나오게 하는데 절대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 이혼자를 그냥 별거중인 부부로 바라볼 뿐입니다. 문제는 재혼할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신자는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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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람은 성당에서 재혼할 수 없나요? |
사례 1- 신자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 이경우 큰 문제없이 본당신부와 상의하여 재혼할 수 있습니다. 사례2- 비신자와 관면혼인후 비신자가 신앙생활을 거부하여 이혼한 경우 이경우도 큰 문제 없이 본당신부와 상의하여 재혼 할수 있습니다. 사례 3- 비신자와 관면혼인 후 다른 이유로 이혼한 경우(비신자가 원인제공) 본당신부와 상의하여 재혼할 수 있습니다 사례4- 비신자와 관면혼인후 신자측의 잘못으로 이혼당한 경우(신앙생활 이유 제외하고) 이경우 재혼이 불가능하며 재혼후 조당을 풀기 어렵습니다. 사례5- 신자끼리 성사혼인을 한후 이혼한 경우 재혼하기 힘듭니다. 재혼후 조당풀려면 교회재판을 받고 전에 한 혼인이 원인무효였다는 판결을 받아 내야 재혼이 합법화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일단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시고 해결책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당중인 분은 저에게 일단 알려주시고 조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임기가 이제 2개월 남짓 남아있습니다 이기간 동안 여러분의 조당을 풀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